법률
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환불해주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상대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질문 내용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추후에 이 문제로 민사 소송등이 생겨도 환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거래는 [○○년 ○월 ○일] 당근마켓에서 ○○○(상품명) 현금 직거래로 구매하신 건에 대해, 구매자님이 상품 하자를 이유로 요청하신 환불입니다.
구매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제가 구매자님이 새로 올린 안심결제(당근페이) 상품 페이지에 -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안심결제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이번 건은 환불이 전액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후 이 건에 대해 추가적인 환불·보상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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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을 했다는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방어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시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상황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제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대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반환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