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약8만원,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은 6천원?????? 그리고 4대보험.

2021. 01. 04. 04:07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ㅎㅌ 냉동만두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열하고 권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는 ㅎㅌ, 또는 아웃소싱 회사인데 그곳에 몇명이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터는 대형마트여서 5인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몬 공고에 일급 7.6만원으로 기재된 곳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잘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시급 8590원 실 근무시간 7시간을 곱해도 6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저런 수당이 붙어서 일급 7.6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이런저런 수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제가 지금 당장 보면서 이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닌데, 일단 계약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등본 제출하면 그때 뭐 더 써야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한달 안되게 재직 중입니다. [[[ 1 ]]] 여기서 제 질문은 제가 계약서 작성할때 서명하면서 보니까 이런저런 수당이 붙기 전에 "기본급"이라고 나온게 6천 얼마로 나오더라구요. 그때 제가 겨를이 없어서 매니저님께 못 물어봤습니다, 기본급이라는게 왜 최저임금이랑 다른지요. 제가 지금 정직원이 될 수도 있는걸, 일 수대로 받는 일용직 상태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거절했구요 매출이 좋아서 담당자님이 일급을 8만원으로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긴 하고... 알려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고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 2 ]]] 일급을 받고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하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받고 싶어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길 바랬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4대보험으로 약 8~9만원 가까이 떼이고, 뭐 치료를 받든가 그런 이유로 하루를 빠지면 일당직이기 때문에 또 그날은 또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아요. 가입을 안하고 싶지만 꼭 해야한다는 회사, 어차피 일할거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제게 방법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산입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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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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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2021. 01. 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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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형마트에 입점한 아웃소싱업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달아 드릴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01. 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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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구성항목 중 연장근로수당 및 법정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며, 연차수당도 제외됩니다.

          식비 및 복리후생비는 45000원초과분은 산입되며, 상여금 / 인센티브가 매월지급되는 경우라면 모두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2.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얘기해서 간이사업자등록을 요청하시어 3.3공제해달라고 할 수 있겠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1. 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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