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취득시, 취득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 이체내역만 있어도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이후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양도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내 주택 2개이상 소유하시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프로, 20프로 가산하셔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집니다. 양도시점으로 조정지역이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기재하신 자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의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다르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필요 판단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