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러블리한아나콘다249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취득시, 취득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 이체내역만 있어도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이후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양도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내 주택 2개이상 소유하시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프로, 20프로 가산하셔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집니다. 양도시점으로 조정지역이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기재하신 자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의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다르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필요 판단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