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800만원을 습득한 사람이 신고 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되나요?
광주에서 출근길에 우연히 봉투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68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표가 들어있어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신고를 하신 경찰관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정기간(6개월)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