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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언제나영롱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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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건 대물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건은 11월 말에 50대50 대물번호 받아서 수리중이였고

또다른1건은 9대1인데 이것도 수리들어갈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둘다보상을 받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사고가 2건이고 다른 부위라면 별도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 50%의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서 50%를 받고 자차 보험으로 50% 수리비를 처리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과실에 따라 5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90대 10의 과실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건은 11월 말에 50대50 대물번호 받아서 수리중이였고

    또다른1건은 9대1인데 이것도 수리들어갈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둘다보상을 받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 두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가 달라 각각의 사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각각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사고부위가 동일부위라면 동일부위를 두번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파손정도, 사고경위등에 따라 분담 또는 어느한쪽에서 처리를 받게 됩니다.

  • 사고로 인한 파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양쪽 모두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파손부위에따라 각 사고의 보험회사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게 됩니다.

    파손부위가 같다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에서 초과된 부분은 자차담보로 보상가능하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