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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허스키115
싹싹한허스키11522.02.16

코로나확진이되어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요양시설근무자입니다. 시설이용인이 90여명 확진이 되었는데 몇일후 근무자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이된근무자가 그날부로 확진된 시설이용인을 돌보라고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확진이어도 일을하니까 월급은받겠지만 쉬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근무를하는데 이럴경우 지원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일을했으니 무급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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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2월 14일부터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주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수 따라 지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 중에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정상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확진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