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업후 저녁에 아르바이트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현재는 저녁에 알바를 하고있고 노임은 인건비로 처리되어받고있읍니다 건강연금보험은 않되고 고용산재만 되고있읍니다
최근에 좋은자리가있어서 정규직으로 근무할수있는데 저녁에 하던 알바를 같이병행해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세무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혹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도는지 조금은걱정이됩니다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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