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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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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 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경우

  2. 빌려갈 때 고지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

  3.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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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2번은 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1과 2의 경우 모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돈을 빌려가는 목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가 되며,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애초에 변제할 의도가 없고 변제능력이 명확하게 없으나 이에 대해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도 사안에 따라 (예를 들어, 토지구입 목적이라고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