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재계약한다고 이야기한 상태고 집주인도 확인했습니다. 한달도안남은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세 제가 집주인한테 재계약 취소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아님 위약금 같은것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만기를 한 달도 안 남기고 재계약을 확인받은 뒤라 번복하기가 더 조심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연장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위약금 없이 나갈 수도 있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갱신을 요구하고 집주인이 받아들인 경우

    같은 조건으로 연장됐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2. 조건을 바꿔 재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

    새 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혼자 취소할 수 없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그런데 중개수수료 문제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동의를 받는 대가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조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되니 지금 바로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알리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