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사직한지 18일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 이고요 5월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1일부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6월말일부로 퇴사한다고 전했으나 인스인계 및 이런저런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이직이 결정된 상태였고 그럴만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7월1일부터 출ㄹ근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