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12월 31일 퇴직하고 그해 건강보험 정산과 연말정산 그리고, 일년동안 발생한 년차수당, 그해에 발생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은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는 회사측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