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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최대 월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은 대전인데 보증금이 클수록 더 많이 지원되는지

예로 보증금 1000 월 30 정도의

투룸 월세라면 얼마나 지원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묘,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광역시인 경우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1인인 경우 24만7천원, 2인 27만5천원 등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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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격 사항이 되게 되면 지차제마다 상이할 수 있고 다만 대전의 주거급여 금액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전(3급지) 기준 임차급여 산정의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가구별 최고지원액)은 1인가구일 경우 228,000원, 2인가구 254,000원 3인가구 302,000원 4인가구 351,000원 5인가구 363,000원 6인가구 428,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전 지역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만 6천원에서 다인 가구는 최대 33~40만원대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주거급여 산정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주거급여는 보증금을 연 4%율로 월세처럼 환산해서 실제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문의하신 보증금 1000/30은 1인 가구 기준 투룸의 경우 보증금 환산액 약 3만 3천원과 월세 30만원을 합친 실제 임차료 33만 3천원이 되지만 대전 1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인 21만 6천원을 초과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대전시 기준임대료 최대치까지만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3급지에 해당하며 2026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은 지역,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실제 임차료와 자기 부담분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이론상 최대 25~ 32만 원 수준까지 인정 임차료가 산정될 수 있으나 소득인정금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그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많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476000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최대는 247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