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종료 전 임대료 인상

2022. 05. 23. 16:22

현재 보증금 2천만원, 월세12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6월에 계약을 해서 1년 정도 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임차인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실이 거의 없고, 향후 경기 상승으로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는 향후 더 받을 수 있는 월세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40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5%는 6만원 입니다.

만약 140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5%를 초과해서 올릴수 없습니다.

2022. 05.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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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및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하지면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월세 등을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2. 05. 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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