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8차 만료 전에 취직하면 받은 돈을 회수하나요?
25년 6/4일이 마지막 8차 출석일인데 (출석 전까지 구직활동했을 시 6/5일 마지막 실업급여가 입금될것으로 예상)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7/8이라, 실업급여 지급이 되고 난 후 7/8일 전에 취직하면 받은 돈을 회수 요청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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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5일 입금되는 실업급여는 6월 4일까지의 구직활동과 출석인정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후 7월 8일 전에 취직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8일 전에 취업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내라도 지급일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받은 급여는 정당한 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기간이 중복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기에 고용센터에서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