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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푸른고슴도치
25년 6/4일이 마지막 8차 출석일인데 (출석 전까지 구직활동했을 시 6/5일 마지막 실업급여가 입금될것으로 예상)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7/8이라, 실업급여 지급이 되고 난 후 7/8일 전에 취직하면 받은 돈을 회수 요청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기간이 중복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기에 고용센터에서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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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