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등기우편 못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12월13일 업무방해/퇴거불응 술먹고..장사하는 업소에서 주사를 부려 경찰 조사 후 송치가 되었습니다.

엇그제 업무방해/퇴거불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톡 및 형사사법포탈 킥스에서 확인 했습니다.

오늘 기소유예 처분관련 등기 우편을 못받았습니다.

2차/3차 10~12시사이 방문 예정인데 일때문에 도저히 받을 시간이안되어 못받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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