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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작년 12월13일 업무방해/퇴거불응 술먹고..장사하는 업소에서 주사를 부려 경찰 조사 후 송치가 되었습니다.
엇그제 업무방해/퇴거불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톡 및 형사사법포탈 킥스에서 확인 했습니다.
오늘 기소유예 처분관련 등기 우편을 못받았습니다.
2차/3차 10~12시사이 방문 예정인데 일때문에 도저히 받을 시간이안되어 못받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단지 그러한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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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