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권 아닌날에 아이를만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당사자가 면접교섭일이 아닌날에 아이가 만나고싶다고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만나게되면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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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