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안에 이사계획 통보는 언제 하나요?
22년4월30일 1년 월세 원룸 계약햇습니다
그러다 마침 회사에서 기숙사자리가 잇어 부동산에 방 뺄수 익는지 얘기하고 위약금같이 복비에 한달정도 월세 줌 된다길래 기다렷습니다
출근하고 난뒤 방 보려 몇번왓엇는데 다른말이 없어 기다렷구 그러다보니 계약 만료가 다 되어 3월8일 문자보냇는데 2달전에 말해야되는데 넘어서 계약이 연장이 됫다네요 보통 한달전에 나간가고 말함된다는데 법이 바꿔 2달전에 해야된다고.,,, 계약시 전해 듣지도 못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통지 기간: 일반적으로 이사 통보를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잘 하고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 퇴거의사를 계약상대방에게 밝혔어야 계약은 만료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일단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를 부동산에 밝혔기에 임대인이 해당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전달 받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임대인에게 직접 중도해지를 다시 통보하시면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3개월이후에는 어떠한 위약금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개월후에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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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마침 회사에서 기숙사자리가 잇어 부동산에 방 뺄수 익는지 얘기하고 위약금같이 복비에 한달정도 월세 줌 된다길래 기다렷습니다
출근하고 난뒤 방 보려 몇번왓엇는데 다른말이 없어 기다렷구 그러다보니 계약 만료가 다 되어 3월8일 문자보냇는데 2달전에 말해야되는데 넘어서 계약이 연장이 됫다네요 보통 한달전에 나간가고 말함된다는데 법이 바꿔 2달전에 해야된다고.,,, 계약시 전해 듣지도 못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이 종료되는 점을 참고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되는데 이경우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서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좀더 기다리셔야되고 법적인면은 본인이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