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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사건 진행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가 현재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저희 중개사무소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현재 대출 사기사건이 진행 중 입니다.

저희 중개사무소와 임대인측도 어느정도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속공인중개사였던 제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업 후 나중에 위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때 제가 개업한 중개사무소로 피해가 올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발생하신 문제는 현재 소속되신 중개사무소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업을 하여 나가신 후 새롭게 개설하는 중개사무소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개업한 중개사무소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한다면, 추후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내부적인 분담에 따라 본인에게 구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