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이 많고 근태가 불량한 일용직 근무자에게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
근무자는 1년동안 주말에만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용직입니다.
결근이 1년동안 17회이고, 조퇴는 1회 입니다.
많은 결근과 근무중 핸드폰 사용으로 근무태만도 문제가 되어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본인도 알겠다고하며
유니폼 등 물품반납을 언제하면 되냐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이 근무자는 도급사 근무자인데,
노동위원회에 도급사가 아닌 근무지 팀장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우, 근무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