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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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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단지로 재개발 들어가는데 임원혜택이 있나요?

소규모 단지로 200세대정도 될듯 한데 서울입니다... 임원을 하면 혜택이 있다고 해서 시간투자해서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혜택이 있을까요? 시간만 쏟게 되는건 아닌지 고민입니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중층 아파트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1종→2종, 2종→3종)

      노후도 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및 국비지원 (375억원까지)

      2만㎡까지 구역 확대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체계적 통합설계

      그러나,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아주택 조합원 임원이 된 경우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임원으로서 관련 정보를 다른 조합원보다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곳에서 전반적인 일을 할때는 월급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많이 알게 되고 또 조금의 혜택도 있으리라 봅니다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도전해보시는것도 좋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