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회식에서 미성년자 알바생과 주류 섭취
제목 그대로 알바회식자리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알바생들 여러명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도 술을 주고 같이 마시면 업주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부모들한테 주류 섭취 관련 허락은 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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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였다면 사건의 경위와 사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사업장 내에서 음주 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고 실제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허락과 무관하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