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이크면수선해야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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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 직원 번호를 타 거래처사람한테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죄로 범죄일까요?
회사에서 거래처 직원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타 거래처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허락 없이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업무상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건지 헷갈리네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데!! 범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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