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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 직원 번호를 타 거래처사람한테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죄로 범죄일까요?

회사에서 거래처 직원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타 거래처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허락 없이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업무상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건지 헷갈리네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데!! 범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