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서 원본을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은행이 보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특약사항만 첨부하려하는 상황인데 이를 사본에 추가해도 인정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원본에 특약을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현재 은행이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약서원본에 추가하여 작성을 할 수 없고, 다른 서류에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나눈 뒤 대화내용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축가하면 되겠습니다.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 양측 모두에 기재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서류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하나만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할 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할수 있기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