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그만두고싶습니다…

마땅히 처벌할것도 없이 그 사람은 해고되었으나

3년동안 이를 방임하다가 일이 커지니 해고 된 상황때문에

여전히 배신감도 들고 지쳐서 맡은 바를 수행하기 힘들어

이직을 고민하고있습니다…

학원이라서 3.3을 받고있는데 시간,출석,급여는 모두 충족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늘까요?

그냥 너무 지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신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법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은 학원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가입하던지 +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ㅈ강 내 성희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가입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학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재직기간)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만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는 수급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한 학원선생님도 대표원장에게 종속되어 근로자처럼일한 증거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하고 실업급여대상도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고당하셨다고 하셨는데 30일전 해고통지받지 않으셧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계약 형식(프리랜서, 용역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정한 출퇴근, 원장으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았던 증거물들이 남아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인정받으시고, 이와 동시에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청구해보세요.

    <학원강사님 퇴직금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