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한 학원선생님도 대표원장에게 종속되어 근로자처럼일한 증거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하고 실업급여대상도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고당하셨다고 하셨는데 30일전 해고통지받지 않으셧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계약 형식(프리랜서, 용역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정한 출퇴근, 원장으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았던 증거물들이 남아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인정받으시고, 이와 동시에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청구해보세요.
<학원강사님 퇴직금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