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하고 취직 그리고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무직 상태로 출산하고서 취직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고 듣긴 했는데... 가능한가요??

갑자기 휴직을 사용할 상황이 올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했을 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했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무직 상태로 자녀를 출산하고 재취업을 하여 현재 1년 정도 근무하신 경우

    2)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센터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