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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판결이 잘 나온거라고 봐야될까요?
전에도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요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가 나왔고요
근데 채무 원금(466만원)만 내라고
판사님이 기일에 말씀 하시더니
화해권고 소장에선
원금 + 이자 포함해서 (585만원) 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올려 버린것도 이상하고요
원고측이 이의신청 할까봐 그냥 원고가 찍소리 못하게
최대 금액을 올려서 내라고 한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고요
소송비용 이라고 해봤자
유동화 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이니
변호사비도 들지 않을테고
인지대 송달료등 해도 10만원도 안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애초에 원금만 내라고 하질 말던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냥 이거 내고 홀가분 해지자 생각해 보려고 해도
원금만 내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최대 금액으로 변경한데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네요..
원고가 승소했어도 원물반환 하려면
1년 이상 걸리고 안팔리는 땅 경매해서
돈 가져가는게 보통일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최대 금액 판결해서
끝내라고 하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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