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명의로 13평 8000의 아파트를 어머니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주의 사항이나 세금 문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관계인과 고저가양수도라고 불리우며....
아마도 취득세를 제외한 별다른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10억미만은 시가의 70%이상으로만 가족간거래가 된다면 5600만원으로 매매계약시 6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하의 세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바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즉 명의 이전을 위해 매매로 진행할지 증여로써 진행할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매매로 하게 된다면 자금의 이체등과 계약서 작성등 매매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물론 두가지 모두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명의이전 할건지 증여로 할건지에 따라 취득세 및 증여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로 거래를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하면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도 당연히 가능하며, 시가보다 낮은 거래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해야 거래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려면, 명확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거래 이후 문제 발생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이 가능해야 차후에 증여가 아낸 매매했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직계 비속의 입장에선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것으로 추정하나,
일정한 금액을 받고, 양도를 했다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허용하는 범위는 시가와 비교, 차액이 3억 이하 또는 시가의 30% 이하로, 양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하시는듯 합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천만원의 10% 3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