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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굥굥굥
2024년도에대한 세금을 이번년도에 지불하는데25년도에 만62세고 전년도는 나이가아니긴하잖아요?
부양가족 63년생인데 2024년에 대한 내용이 등록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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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63년생은 만 60세 이상이므로 연령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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