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사건인데요.
작년 4월 통신사에서 근무하며 대표가 시키는대로 고객들이 휴대폰 변경하면 실적채우기위해 워치나 태블릿을 개통했고 고객들에게 집에 워치나 태블릿을 가지고오면 유심을 끼워주겠다 하며 영업을했습니다(대표가 시켯다는 카톡내용있음) 근데 한 고객이 개인정보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25.04월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없음으로 종결됫고 검살에서도 기록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는중 어제 다시 그 고객이 검찰에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동일한 죄목이고요 현재 검사가 뭐서류검토중이라고 형사사법어플에 표기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 나올수도있나요?
작년에 수사받으러갔을땐 대표가 시켯다는 증거를 내밀진않았습니다(계속 일해야하기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도 일이 커지면 이 카톡내용들을 내밀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동일하개 증거불충분이 나올수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