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사건인데요.

작년 4월 통신사에서 근무하며 대표가 시키는대로 고객들이 휴대폰 변경하면 실적채우기위해 워치나 태블릿을 개통했고 고객들에게 집에 워치나 태블릿을 가지고오면 유심을 끼워주겠다 하며 영업을했습니다(대표가 시켯다는 카톡내용있음) 근데 한 고객이 개인정보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25.04월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없음으로 종결됫고 검살에서도 기록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는중 어제 다시 그 고객이 검찰에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동일한 죄목이고요 현재 검사가 뭐서류검토중이라고 형사사법어플에 표기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 나올수도있나요?

작년에 수사받으러갔을땐 대표가 시켯다는 증거를 내밀진않았습니다(계속 일해야하기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도 일이 커지면 이 카톡내용들을 내밀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동일하개 증거불충분이 나올수도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중복고소로 고소가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내지 불송치된 경우 다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결국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항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기존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