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주인승낙 필요한지..
남자친구 오피스텔 월세사는곳에
이사왔거든요
제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무조건알게되나요???????
(남친은 전입신고한지 1년넘음)
집주인이 승낙을 해줘야 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무런상관이 없는것인지....궁금하네요
집주인이 저의존재를알고 오가는것도아는데
전입신고는 말씀드려본적이 없어서요ㅠㅠ
아시는분 댓글 좀.. 댓글은 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거나 최소한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