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당했는데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대출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범들 한테 속아 계좌와 인증번호를 보내 제 카카오뱅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 제 모든통장이 비대면 거래정지되었고 카뱅통장은 가압류가 들어와 채무부존재소송인가 그런게 들어와서 강제로 채무를 집행시키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되지않아 이의제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카뱅통장에는 돈이 없어

강제로 통장에 있는돈 빼간다고해도 몇 천원도 안됩니다

그렇게되면 채무를 값지 못해 다시 소송을 걸텐데 그러면

제 다른 통장들까지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다른 계좌와 급여,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이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집행됩니다.

    2.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응답하면 자백 간주로 전액 패소하므로, 속아서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출 상담 경위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존 계좌로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다른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