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것도 법적으로?걸릴수가 있나요
저는 매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설 연휴에 인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근무하여 당연히 휴게시간은 갖지 못하였고
그냥 밥은 대충 사온걸로 때우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마감시간에 손님들도 다 나갓고
더는 올거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찍 정리를 다 하고(정리하면서도 손님은 아무도 안왔습니다)보니 퇴근시간 10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연휴내내 혼자 일하여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쳤고
제대로된 휴게시간도 갖지 못하였기때문에
10분 정도야 사장님이 이해해주시려니 하고 퇴근을 했는데 카톡이 와있더라구요
왜 임의로 매장 문을 일찍 닫냐며..
그런데 더군다나 연휴에는 매장 마감과 동시에 제가 퇴근을 해야하는 스케줄이였어서(별도의 마감시간 없음) 일찍이 먼저 해놓을수있는 마감들을 다 해놓고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고작10분 일찍 퇴근을 한건데..너무 서럽네요
사장님은 휴게시간 없이 이렇게 굴렸으면서
제가 10분 그거 일찍 갔다고 노발대발 하시는게
너무 서럽고 행여나 사장님이 이부분을 문제 삼으실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퇴사할때나 뭐 어떤방면에서든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휴게없이 저 근무시킨거랑 근무한지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 안한 사장 잘못도 제가 걸고 넘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