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알아보는중인데 중개사에서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된대요
저게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이고 전세 8500만원짜리 방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컨택해보니
6천만원까지만 보험가입 가능 / 25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케어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두개 쓰는게 아닌이상 저게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무조건 전액보험 아닌가요...?
일부금만 보증이 된다고 하면
일부금만 보험가입시 집주인과 중개사에 무슨 이득이 있나요?
1.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되는게 맞는지
2. 일부금만 보험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가입하면 본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전세사기 무서워서 너무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액에 대해 가입이 원칙으로 일부 보증금만 가입하는 것은 보증보험의 취지에 맞이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의도를 확인해보시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 전액 기준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으려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이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에 일부가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금이 높아서 전체가입이 안되고 일부가입으로 유도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실하게 짚고 괜찮다 싶을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에서 명시된 전세 보증금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8500만원 전세금에 6000만원만 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남은 2500만원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을 안게됩니다.
계약서는 두개를 나누지 않아도 보험사 내부 운영방식으로 일부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에는 전체 전세금이 표기되어 일부 금액만 보장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리스크가 남게 됩니다.
일부 보험 가입의 경우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큰 이득이라기 보다 보험료 절감과 함께 임대인 신용 문제나 기존 근저당 등으로 보험 가입 한도가 제한이 되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일부 보증보험 가입으로 위험해진 25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케어해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라면 다른 물건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 같으니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