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 후 계약직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 4년 넘게 일했습니다.
계약서가 좀 애매하게 작성되는 것에 대해 질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 11월 5일부터 계약서 작성합니다. 12월 6일이 토요일인데 12월 5일까지 계약이면 한 달 인정이 안 될까요?
2. 만약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금요일)까지 계약이라면 한 달로 인정이 될까요?
혹시나,
3. 11월 5일부터 근무 후, 12월을 넘어서 실계약 기간은 한 달이 넘지만 11월 5일부터 11월 31일까지만 근무로 인정하여 한 달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을 포함하여 11.5.~12.4.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개월 하고 8일을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월 5일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12월 5일까지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실근무일수가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실제 한달 미만 계약직인데 허위로 계약서를 한달 이상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2월 12일까지인 경우에도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2025.11.5 고용보험 취득일자인 경우 2026.12.5 이후가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