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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짠짜니맘

짠짜니맘

24.06.10

건물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신고가 안되나요?

해당주소로 건물대장을 뽑아보면 예전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은 철거했거든요

철거했다는 신고와 지금 건물을 신고해야되는데 건물설계도가 필요한건가요?

만약 분실했다면 도면을 어디에 의뢰해서 그릴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6.10

    해당주소로 건물대장을 뽑아보면 예전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은 철거했거든요

    철거했다는 신고와 지금 건물을 신고해야되는데 건물설계도가 필요한건가요?

    만약 분실했다면 도면을 어디에 의뢰해서 그릴수있는건가요?

    ==> 건축을 증개축 등을 하였다면 설계도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 건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되었다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축행위를 하실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건축행위 전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축건물을 지을 시 건축사무실에 의뢰하여 설계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면은 건축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