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쪽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동산쪽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현재 저희가족은 전세로 집을 내준상태이며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계약이 종료되며
세입자는 현재 10월말에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12월말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현재 우리상황이 힘드니 2달뒤에 나가실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휴대폰 꺼버렸습니다 대화 할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심지어 세입자는 저희집에서 생활하는게 아니고 해외에 거주하여 집 안 상태가 많이 망가졌다고 부동산사장님도 그러시고요
12월에 들어오신다는분도 확실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무조건 나간다고 하고 저희가 금액을 못 주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어떤게 있는지와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너무 자기맘대로 해서 죽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 손해금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