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누구 잘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과 을이 같이 모텔을 이용했습니다. 그 와중 갑과 을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갑이 을을 밀었는데 을이 밀리면서 뒤에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벽에 구멍이 났고 둘은 일이 커지는 게 두려운 나머지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퇴실 후 6시간 가량 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변상했습니다. 이미 주인은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한 후 였습니다.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변상하기 사이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 신고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에 죄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비록 퇴실시에는 결과를 용인했지만 이후 행위들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