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따뜻한메뚜기8

따뜻한메뚜기8

재물손괴 누구 잘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과 을이 같이 모텔을 이용했습니다. 그 와중 갑과 을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갑이 을을 밀었는데 을이 밀리면서 뒤에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벽에 구멍이 났고 둘은 일이 커지는 게 두려운 나머지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퇴실 후 6시간 가량 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변상했습니다. 이미 주인은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한 후 였습니다.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변상하기 사이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 신고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에 죄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비록 퇴실시에는 결과를 용인했지만 이후 행위들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장난을 치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과실부분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해당 벽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파손된 사실을 알고도 미고지 후 퇴실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