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적용법조는 고소인이나 고소대리인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재량인 부분이라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할 수도, 준강간미수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준강간미수가 더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의 기준]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미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이고,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준강간미수 성립 조건]
준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분야를 주력해서, 피해자를 대변해드리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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