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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제가 통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일을 못나가는입장입니다 혹시 받는다면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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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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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제53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원치료 중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기간에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근무하지 못하는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 후 통원 치료기간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원치료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치료일지, 진단서, 출결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원뿐 아니라 통원도 요양급여를 받는 요양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