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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동고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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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행정실에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행정실이 폐쇄하려던 방을 오류로 열어서 입주자 4명이 함께방을쓰기위해 신청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나오지않고 책상에 하자가있는등 원래는 폐쇄하려던 방이었다고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같이 옮기게 해주겠다는 말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폐쇄하려던 방을 무려 3일 4일 가량을쓰고 월요일날 방을 새로이 옮겼습니다. 새로운 방으로 확정을하고 더이상옮기라고 하지않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게 옮긴방을썼습니다. 청소도 하고 닦고 짐도 힘들게옮겼지요

그러나 그방도 역시 쓰지않는 방이니 또 옮기라는 헛소리를 하십니다.

내손으로는 더이상짐 옮길수없으니 입주전 청소업체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조치를 취할거니깐 손해배상을 달라고 할까요? 신고할수있는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실의 과실로 두차례에 걸쳐서 방을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