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될 수 있나요?
대구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현재 집은 없고 결혼 후 아버지 주택을 리모델링해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생애최초는 대출에서도 그렇고 취등록세 부분도 그렇고 혜택이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2017년도에 구매한 분양권을 다시 팔고 2020년에는 특공으로 청약 당첨된 후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집을 구매시 디딤돌대출이나 취등록세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취·등록세 감면: 생애최초 1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 일부 감면
과거에 분양권만 보유했거나 특공 당첨 후 분양권을 받은 경우, 실제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주택청약·대출 신청 시 은행이나 지자체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과거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분양권 취득, 양도 이력이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매도시점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소유한 후에 전매를 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써 생애최초대출이 가능할수 있지만 분양권에서 등기가 된 이후까지 소유하고 매도를 하였다면 이때는 생애최초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등기전 분양권 전매를 한 경우라면 생애최초 대출자체는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취득 이력으로 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및 취득세 감면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소유 이력이 있으시다면 안타깝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은 상실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단 한번도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18년 9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그 자체로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므로 2020년 특공 당첨 및 매도 이력이 있는 질문자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 당첨 후 전매했더라도 세무 당국은 이를 주택을 가졌던 이력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생애최초는 아니지 만 현재 집이 없으므로 일반 무주택자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대구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일반 LTV 기준 내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