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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

전세사시는 부모님이 9월20일에 계약만료인데 지금사는 집보증금에서 가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전세사시는 부모님이 9월20일에 집 계약 만료라 이사를 가야합니다

집을 알아보았는데 가계약금을 내야하는데 돈이없어요

ㅇ 지금사는집 보증금에서 일부받아 가계약금으로 사용할수있나요?

ㅇ 집주인은 계약만료전까지 절대 줄수없다고합니다

ㅇ 부모님은 저번집에서는 일부받아서 가계약금으로 받은적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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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왠만하면 임대인도 계약 만료 전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세입자를 이미 구해졌다던가 하면 사정을 얘기하면 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임대인 마음입니다.

    찜찜한게 혹시 가계약을 덜컥하고 나중에 보증금 못받으면 계약 및 잔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확실한지 먼저 확답을 받으시고 가계약금은 다른곳에서 잠깐 융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이전에 보증금중 일부를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절물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라서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분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데 일부 보증금반환을 해줄 임대인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은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전에 일부 보증금을 미리 받은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이는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가계약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시는 부모님이 9월20일에 집 계약 만료라 이사를 가야합니다

    집을 알아보았는데 가계약금을 내야하는데 돈이없어요

    ㅇ 지금사는집 보증금에서 일부받아 가계약금으로 사용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9월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의 10%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ㅇ 집주인은 계약만료전까지 절대 줄수없다고합니다 ==> 그렇다면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부모님은 저번집에서는 일부받아서 가계약금으로 받은적이 있으십니다 ==> 가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는 만큼 자체 준빈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