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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예리한닭246
예리한닭246

알바 그만 두려고 하는데 못 받은 돈 다 받고싶습니다

5인 이상 입니다

매 주 스케쥴이 변동되며, 출근시간은 거의 같지만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9:00~12:00 까지 스케쥴이 나왔다는 가정 하에 손님이 없으면 11시에 조기퇴근 시키고 돈도 09:00~11:00 까지만 일 한 급여를 쳐줍니다

매주 스케줄이 바뀌지만 주 15시간 넘길때도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휴일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별도 교부도 없이 가게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일 한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이 나오나 했는데

2023 1월 부터 2024 1월 까지 근무 했다 치면

퇴직금이 그만두는 시점에서 3개월 전 급여를 계산 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직장은 12개월로 나누면서 퇴직금 충족기준이 안된다며 안 주겠다 했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 게 몇 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적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