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보고싶다
보고싶다22.01.05

배달음식 (김치찌개)로 인해 급성위장염이라고 배상해달라고합니다

작은밥집을하면서 배달의민족을하고있습니다.

1월3일 월요일 배달의민족으로오전11시52분에김치찌개주문이들어왔기에 포장배달을보냈어요 그리고저녁7시가 다되어서 김치찌개먹고 엄마와딸이 오바이트하고설사하고 아프다는 전화였기에 놀라서 병원안가셨냐고하니 약먹으면 괜찮을줄알았는데 증세가심해져서 연락을했다고해서 그럼 응급실이라도가셔야되는거아니냐니깐 코로나접종을안해서 응급실을못가니깐 아침까지있어보고 안나으면 병원을가신다길래 그렇게하시고 연락주세요라고 하면서 토요일일요일 같은재료로 판매를 했는데 아직이런역락을받지를못했다 우리가족또한일요일에김치찌개를끓여먹었는데도 아무이상이없다라고 말하니 고객분첫말이 음식이 왔을때부터 시큼하길래한번더끓여먹었는데이렇다라고 해서 일단 아침까지 기다려보는걸로하고 전화를끈었고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와서는 밤에 너무아파서 밤11시에응급실을갔다왔으니 1인당20만원에 약값이랑교통비 그리고 아파서 2틀동안 아무것도못했다고 보상해달라는 말을하길래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보험회나와또다른곳에 한번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전화를끈었고 한20분후쯤 위생과에서 신고받고왔다면서 이것저것 위생정검을하고 조리하는데위생상문제가없다고하면서 돌아갔고 제가 한국외식업에 전화를해서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해야되냐고 물어보니 요즘그런사람들이 많으니깐 김치찌개로인해서 발병한건지 확인이되면보상해주면되는데 무조건적으로해주면 다른가게가또피해를볼수있으니 절대고객이원하는데로해주지말라는 말을듣고 또 보험회사는 식당안에서 문제가생겼음보험처리가되는데 배달한음식이라보험처리가 되질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고객에게 상황전달을하니 진료확인서와병원비영수증확인시켜주는데 병명이 급성위장염이였고 초기차트확인하고싶다니 그것또한 전날 점심에짜장면을먹었고 그리고 다음날 첫끼로 김치찌개를먹었다는차트에 적혀있길래

짜장면을드셨네요 라고 하니 남은김치찌개로검사하고균이 나오게되면 모든비용과합의금까지부탁드린다는문자가왔기에 검사하시라고 저또한 제음식으로 그렇게됬는지 궁금하고 김치찌개에 문제가없을시에는 저또한 정신적피해보상받을생각이라고 문자를남겼는데 그뒤로 연락은없는상태입니다

너무답답하고 몇날몇일 잠도못자고 마음이 너무힘들어서 상담남겨봅니다

어떻게하는게 최선의선택일까요

참 위생과신고내용은 음식먹고 3시~4시간뒤부터증세가있었다고했다네요 저한테는 먹고나서 바로그랬다고했습니다

첫통화내용과 지금은 전혀다른내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병원 진료 검사에 대해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측에 배달받은 김치찌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입증을 요구하시고, 입증이 안되는한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의무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