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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전세재계약후 한일년있다가 이사하려 하는데요 이때 2년 계약을 꼭 지켜야하는건지 아니면 나가도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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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인데 보통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 복비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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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특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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