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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

월세500에50인데 급이사가야되는데 주인이 1000에45만 받겠다네요 가능한일인가요?

회사를 옮기게 되어 2년계약한 보증금500 월세50을 10개월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 구할려고 해서 집주인한테

예기하니 1000에 45 아니면 안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것이지 궁금합니다.

원래되로 500에50 받아야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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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임차료는 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다른 조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임차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5% 인상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해도 실제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은 임차인은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해당 조건대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중도해지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부당하다고하여 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500에 50만원이나 1000에 45만원이나 월세전환율의 경우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다소 높아지다보니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반전세로 보다 높은 금액을 원하시는 임차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이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을 겁니다. 1000/45면 세입자 찾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500/50도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조건은 임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중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경우 동일한조건의 임대차조건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