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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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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보안유지 계약서 차이??

안녕하세요

회사 이사가 신규 입사자에게 비밀 및 보안 유지 계약서를 받으라는데 보통 비밀 또는 보안 유지 계약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진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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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어상의 차이이고

      크게 노동법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비밀 유지 서약서와 보안 준수 서약서는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비밀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비밀 사항을 의미하며, 보안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회사 자체의 고유 물품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식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목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적어주신대로 보안유지나 비밀유지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 및 보안유지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신규 입사자에게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 계약서에 비밀유지(기밀유지)와 보안유지 조항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약서는 '비밀유지 및 보안유지 계약서' 혹은 '기밀유지 및 정보보안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불립니다. 회사마다 계약서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밀 유지나 보안 유지나 비슷한 말이고 어차피 회사에서 만들어 낸 것이니 무슨 차이인지는 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밀과 보안 관련 서약서 등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에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