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보안규정때문에 쓴다는데 싸인해도 되는걸까요? 다들 싸인한거고 급여액 삭감이나 그런건 한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다짜고짜 저것부터 준다는게...의심스러워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어떤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이를 임금에서 몇 % 공제를 한다는 내용에 관한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2번, 13번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이며 설령 서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14번 항목도 문제가 있구요.
당장 저 서약서가지고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추후에 실제로 급여가 공제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쓰더라도 급여 삭감과 같은 내용은 위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안쓰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서약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0 ~ 60%의 임금감액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 중 12번과 13번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조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율에 관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보안 또는 기밀을 취급하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 의례적으로 받는 서약서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는 서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모르니 별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