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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풍뎅이125
기발한풍뎅이12521.05.03

안녕하세요 거주지불명자가 될었을경우 불이익응받는부분이 어떤것들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런저런사정으로 주소지를 제때옮기지못했는데 얼마전에 거쥬지불명? 그게되있더라구요

이상태로 계곡두면 어떤불이익이발생되는 지궁금합니다 . 아직 민방위훈련도았고 또 직장에거는 어떤 불이익을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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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말소자"와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한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신고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파악될 경우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정기간 공고(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공고함)를 거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
    전입하고자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종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제한이 있으며 선거권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위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