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결로 휴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병결로 하루 결근을 하게 되어서 16시간 근무에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받던 주휴수당 금액과 조금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병결로 인해 1일 결근이 발생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결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병가를 사용하셔서 결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지 출근으로 간주해주는지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결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써 결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