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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로 휴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병결로 하루 결근을 하게 되어서 16시간 근무에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받던 주휴수당 금액과 조금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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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병결로 인해 1일 결근이 발생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결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병가를 사용하셔서 결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지 출근으로 간주해주는지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결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써 결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